광주·전남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6곳 ‘세습’…아들 손자 등으로
광주·전남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6곳 ‘세습’…아들 손자 등으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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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학법인 세습 78곳 중 46곳
20년 이상 이사장 재직 21곳…20년 이사 유지한 임원도 79명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10명 중 6명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돼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29곳 가운데 17곳은 설립자나 친인척이 세습하고 있으며, 전남은 49곳 중 29곳이 세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광주 사학 법인 3곳은 30년 이상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2곳, 10년 이상은 7곳으로 조사됐다. 이사의 경우는 8명은 30년 이상, 21명은 20년 이상, 63명은 10년 이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사립학교 법인 49곳 중 8곳은 30년 이상. 또 다른 8곳은 20년 이상, 11곳은 10년 이상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도 18명은 30년 이상, 32명은 20년 이상, 32명은 10년 이상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또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 십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전국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