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단 못서게 하는 교원차단법 국회 발의
성범죄자 교단 못서게 하는 교원차단법 국회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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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거나 향정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단에 못서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응 1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을 발의 했지만 20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폐기돼 다시 대표발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법안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문, 안민석, 전재수, 박홍근, 이용빈, 김철민, 천준호, 안규백, 박찬대, 윤관석, 김병기, 민홍철, 홍영표, 송재호, 김승남, 양향자, 고영인, 박정, 맹성규 의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자격취득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예비교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교원자격증을 활용해 외국학교와 기업체에 강사 등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수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