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5일부터 2년간 ‘시행’
부동산특별조치법 5일부터 2년간 ‘시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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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안됐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과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양도·상속된 부동산
전남도 지형도
전남도 지형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이 시행된다.

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건물)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시단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4자 이상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없는 창씨개명 명의의 토지도 실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면,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확인서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법 시행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