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년 11개월 만에 합법노조 ‘회복’
전교조, 6년 11개월 만에 합법노조 ‘회복’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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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후속조치
전교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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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완전한 합법 노조로 회복돼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교조 합법화는 6년 11개월, 2507일 만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통보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문서를 공식 철회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