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합법 노조 '눈앞'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합법 노조 '눈앞'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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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결정 환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지 6년 11개월 만에 희망적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지 6년 11개월째, 2506일째가 되는 날이며 전교조가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물은지 6년 11개월이 됐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소송에서 전교조 측의 대리를 맡은 적이 있어 심리·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안철상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이유는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사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며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폭력적 행정으로 동참해 사법농단을 부렸던 사법부가 이제야 이성을 되찾고 인권의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다”며 “사법농단 세력이라는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정의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살아있는 사법부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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