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24억원 ‘적발’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24억원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2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지자체 17곳 중 9곳에서 63개 학교 적발
경기 〉 울산 〉 전북 〉 대구 〉 부산 〉 인천 〉 서울 〉 충남 〉 광주 순
돈봉투 촌지부터 선물·회식비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 고가화장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2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와 불법 찬조금은 24억 60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687만원이 적발되어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원), △전북(2개 학교, 7590만원), △대구(2개 학교, 3840만원), △부산(3개 학교, 2850만원), △인천(7개 학교, 2211만원), △서울(9개 학교, 467만원), △충남(1개 학교, 440만원), △광주(1개 학교 300만원) 순이다.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적발 건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7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000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돈봉투 촌지·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촌지와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구나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학교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