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16억5천만원 내야
광주·전남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16억5천만원 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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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4억935만원, 전남도교육청 11억 6200만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16억555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광주시교육청은 4억935만원, 전남도교육청은 11억 6200만원을 내년에 납부해야한다.

교육청별로 납부해야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 72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 29억 2000만원 ▲인천시교육청 17억 8000만원 ▲경남교육청 17억 1000만원 ▲경북교육청 13억 5000만원 ▲전남교육청 11억 6000만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부담금 납부 특례적용으로 내년부터 3년간 부담금의 50%을 감면해줘 유예기간이 지난 2024년부터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교육청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정부,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57%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24억 1684만원, 2018년 31억 565만원, 2019년 37억 9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원 공무원 부담금 발생분이 포함돼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내년 납부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부는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고,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배준영 의원은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