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직원,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 이수 필수
전남 교직원,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 이수 필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3.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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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1.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 수립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들이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다문화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전남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 대상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59교 지정·운영키로 했다.

교원별 맞춤형 연수와 방법의 다양화,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입국생 중심이었던 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다문화가정 전체 유치원생으로 확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국초기 학생이 많은 9개 학교에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타학교의 중도입국생 전·편입학 즉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습환경으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멘토링제 확대’, ‘중도입국 학생 담임 맞춤형 연수’, ‘다국어 통·번역 자료 제공’, ‘사각지대 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 방문 강사제’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 수립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별, 성장주기별 의식과 원격학습, 가정학습 환경 등의 제반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TF협의회 운영, 현장의견 수렴, 전년도 운영 성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2021년에는 입국 초기 학생의 조기적응 지원만이 아닌,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긍심·사회성 함양과 비대면 상황 속 학습격차 최소화 등을 중점과제로 담았다.

범미경 혁신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하다”며 “코로나 19와 가정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