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건 특별법 통과…각계각층 일제히 ‘환영’
여수사건 특별법 통과…각계각층 일제히 ‘환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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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후 2시 50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6월 29일 오후 2시 50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눈앞에서 이뤄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좌우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돛을 올리고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법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면서 “학생들이 왜곡되지 않는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권 시장은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과 같은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의회 박진권 여순사건특별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거듭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권리행사가 이뤄지도록 사무처 신설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73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다며 “많은 유족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규명되고, 통한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망국적인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족들도 특별법이 통과되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서장수 유족회장은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유가족들에게 촛불과 같은 희망이 생겼다”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오봉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처음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위원 모두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동안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이해와 용서로 함께 해준 유가족 모두의 기쁜 승리”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