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 인사 철회 '촉구'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 인사 철회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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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인쇄물 납품업체 대표 ‘4급 홍보담당관 임용’ 추진
홍보담당관 임용 예정자 지난달까지 도교육청에 인쇄물 납품
인수위원 활동 중 계약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전교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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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가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은 홍보담당관 내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1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시에 공적인 이익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장 청렴해야 할 전남도교육청이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홍보담당관 인사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가 한 달 전까지도 도교육청에 각종 인쇄물 등을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그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도교육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담당관 내정자는 지난달까지도 교육청에 각종 인쇄물을 납품해 왔던 인쇄업체 대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홍보담당관 내정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지난달에만 도교육청과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7월 1일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용기준 매뉴얼’ 인쇄를 44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했고 같은 달 15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인쇄’를 1057만 원에 교육청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해당 업체가 도교육청과 인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홍보담당관 내정정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박성근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의 회사가 교육청과 맺은 납품 계약은 이해충돌이 분명하다”며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청이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홍보담당관 인사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