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윤달 앞두고 곳곳서 가족묘지 조성 준비 '한창'
2월 윤달 앞두고 곳곳서 가족묘지 조성 준비 '한창'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2.1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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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묘지 조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시 화정면 한 야산자락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묘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등이 훼손되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시 화정면 한 야산자락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묘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등이 훼손되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음력 2월 윤달을 앞두고 가족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 불법전용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과 산지 등을 무단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묘지 조성이나 허가 면적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해 확장하거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해 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공달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조들의 이장을 미뤄왔다가 올 2월 윤달에 조상들의 묘지 개장과 이장을 계획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장례업체들은 호황이라며 판촉전을 올리고 있다.

여수시 화정면 한 야산자락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묘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등이 훼손되어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섬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수백 명씩 지나가는 길목에 불법묘지가 조성되면 여수 섬 관광자원에 좋지 않는 이미지를 남길지 우려스럽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해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장도 관할지역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치 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족묘지는 100㎡, 종중이나 문중묘지는 1000㎡, 법인묘지는 10만㎡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가족묘지는 도로나 하천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과도 3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종중이나 문중묘지는 기준이 더 강하다.

◇ 불법묘지 조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가족묘지 등을 조성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묘지 조성 허가를 받더라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도 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족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허가를 받고 면적 등 기준도 지켜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