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위법행위 눈감아준 전남교육청 ‘규탄’
전교조 전남지부, 위법행위 눈감아준 전남교육청 ‘규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2.2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로고
전교조 로고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도교육청이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규탄했다.

전교조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양 모 중학교 교감이 다면평가업무 과정에 공문서를 위조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인사행정문란 방관하는 전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담양 모 중학교 교감이 다면평가업무의 해태(어떤 법률행위를 해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전남교육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평정자인 교감의 직무태만과 허위 공문서 작성은 평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사행정문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양교육지원청은 놀랍게도 교감의 직무태만과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교육장의 “주의” 처분도 아닌 학교장 “주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사실상 없었던 일과 다를 바 없는 처분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교감은 다면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2명의 교사위원도 모르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위원 2명이 이의를 제기해 공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참석하지도 않은 교사위원 2명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에 서명이 되어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담양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사실을 밝혀냈지만 회의록에 서명은 누가 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교감에게 학교장 주의조치로 종결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발생한 업무태만과 공문서위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전남 교사 근무평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고, 담양 모 중학교 교감과 교직원들 간 신뢰가 무너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직원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근무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 사안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