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채용 조건 ‘완화’
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채용 조건 ‘완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3.27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조건을 완화 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중학교에서 스포츠강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스포츠강사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또는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1, 2차 채용공고에도 스포츠강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스포츠강사 선발업무를 개선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스포츠강사 채용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와 스포츠강사 역량강화 연수, 학교스포츠클럽 현장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체육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