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어학원 11곳, 영어유치원 등으로 ‘둔갑’
광주 영어학원 11곳, 영어유치원 등으로 ‘둔갑’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4.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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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 홍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나 국제학교 등으로 둔갑해 원아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해 학부모들이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법규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지만, 교육당국이 매년 2차례 정기점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커녕 적발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만 수습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일제(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불법적인 명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학원 홈페이지·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교습비(교습시간)을 조정하고, 과도한 학습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선발고사 등 교습생 모집 방식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두기에 급급해한다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