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산세 47억 6백만원 부과
화순군, 재산세 47억 6백만원 부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7.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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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화순군 청사 전경
화순군 청사 전경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500여 건, 약 47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7월과 9월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3%~45%(공시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로 하향 적용되었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0.1% ~ 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 ~ 0.35%)이 적용되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화순군 통합 ARS(☎061-379-5200)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은 납세자들의 납부 기간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