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 면담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 면담
  • 장용열 시민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3.07.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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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분야 현안 사항 논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18일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났다. 사진제공=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18일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났다. 사진제공=공무원노조)

[데일리모닝] 장용열 시민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오)는 지난 18일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분야 현안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김건오 교육청본부장, 김수미 강원도교육청지부장, 권정훈 경북교육청지부장, 김성현 전남교육청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건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받은 상대적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개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교회계에도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나 특정 업무 경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5급 및 6·7급 보조기관에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업무·감사업무, 계약 및 회계 업무 등을 특정업무로 규정하여 ‘계약 및 회계업무’ 담당자에게도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에는 보조기관으로 행정실장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회계 처리를 위해 ‘계약 및 회계업무’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정업무경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교육감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본청이나 지역청과 같이 동일한 ‘계약과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공무원노조)
(사진제공=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