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대 중점 분야 탈세 1만 3591건…부과세액 22조 4834억원
국세청 4대 중점 분야 탈세 1만 3591건…부과세액 22조 4834억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9.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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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국세청의 4대 중점관리 분야의 탈세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만 3591건, 부과세액은 22조 4834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의 탈세 건수는 총 1만3591건이며, 부과세액은 22조 483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053건에 5조 1489억원, 2019년 2963건에 4조 7149억원, 2020년 2570건에 4조 2394억원, 2021년 2371건에 4조3454억원, 지난해 2434건에 4조 348억원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가 595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도 10조 312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 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탈세 건수 3591건, 부과세액 2조5667억원을 기록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5년간 2997건이 발생했으며 부과세액은 2조8958억원이다.

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고급유흥·숙박업소, 예체능 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년간 1047건으로 4대 분야 중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 708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경비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

또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