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품 국내 반입 적발 건수 사상 '최대치'
짝퉁품 국내 반입 적발 건수 사상 '최대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10.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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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지식재산권침해상품 99%가 중국발
유동수 의원. “관세청, 대한민국의 관문 세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제품 철저한 적발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난해 해외 직구 등으로 짝퉁품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폭증했다.

연도별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742건,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21년 3만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만2326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876건에서 2022년 22만 2097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4.9% 수준이었던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은 지난해 99.7%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가 중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재권 침해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