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특정업무경비 반영 ‘지지부진’
전남교육청, 특정업무경비 반영 ‘지지부진’
  • 장용열 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3.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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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개정 TF에서 “논의조차 안해”
- 전남교육청, 지난해 11월 10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약속
-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개정은 교육감 전속 사항
(전남교육청 전경 모습)
(전남교육청 전경 모습)

[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학교회계와 교특회계간의 차별 문제로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담당자가 특정업무경비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전남도교육청이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한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2024.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개정’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데일리모닝> 취재결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회계지침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개정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4월 13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강정일 의원(민주당,광양2)은 "전남이 먼저 시행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요구한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7일에는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김대중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전남교육청지부는 “학교회계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해 ‘전남도립학교회계규칙’ 개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교특회계에서 말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법령이 아닌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회계 및 계약업무, ▴예산업무, ▴학원업무 등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이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장에게 시행해야 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써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개정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특정업무경비 반영 약속 이행을 위해 해당부서에 교육감의 빠르고, 즉각적인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 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학교자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무원노조와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