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12.0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선거 평균 2억 1800여만 원, 비례대표선거 52억 8000여만 원
광주 동구남구을 2억3631만원…서구을 1억7366만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억8076만…여수시을 1억8305만원
선관위 로고
선관위 로고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제한액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1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 12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500여만 원이다.

광주는 동구남구을이 2억363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7366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은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억8076만으로 전남지역 지역구에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여수시을로 1억8305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600여만 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고,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