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선고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결심'
당선 무효형 선고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결심'
  • 장용열 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4.01.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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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은 1심과 달리 너무 과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곡성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고법에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곡성 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 운동원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