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전남선관위,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2.0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 제공한 혐의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
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원원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는 해당 행사 개최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선거법 제230조)한 혐의와 직업 가수의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