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남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전남도교육청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전남 고흥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교내에서 50대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에서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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