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남교육청, 갑질에 허위출장 등 비위 교장 ‘중징계’
[속보] 전남교육청, 갑질에 허위출장 등 비위 교장 ‘중징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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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영암=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갑질과 허위출장, 간식비 선결재 등 비위 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영암 모 직업계고 A 교장에 대해 성실·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진도 모 중학교로 전보 조처도 함께 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부임한 A 교장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받고, 타인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32만 69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교직원에게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도둑출장“, 도둑초과” 등 교육자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하기 힘드니까” 하는 전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상담교사에게 “상담실이 노는 공간인가, 놀이터인가, 자네 상담 안 하잖아”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탁자를 두드리는 행위 등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장과 교직원들은 지난해 6월경 학생들의 간식(빵 등)을 구매하면서 그때그때 결재하지 않고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100여만 원을 선 결재했다가 들통났다.

A 교장은 선결제를 지시한 것도 모자라 선결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공범’이라고 “입조심하고, 선결제 흔적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