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갑질 신고한 교직원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맞고소한 교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갑질과 허위 출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진도 모 중학교 A 교장은 전임지인 영암 모 특성화고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행정실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최근 내렸다.
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영암 모 특성화고에서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단순한 학교 내부 갈등이 아닌, 전남도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과 권력 방치가 빚어낸 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갑질 신고했더니 맞고소? '적반하장', 전남도교육청은 갑질·보복성 고소 교장을 즉각 직무정지하고, 갑질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파면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학교장 권한 남용 구조를 즉각 개선하고, 감사 착수 시 학교장이 일반직공무원 근무평정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A 교장에 대해 성실·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하고 지난달 1일자로 진도 모 중학교로 전보 조치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A 교장은 지난해 영암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받고, 타인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32만 69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교직원에게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도둑출장“, 도둑초과” 등 교육자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하기 힘드니까” 하며 전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상담교사에게 “상담실이 노는 공간인가, 놀이터인가, 자네 상담 안 하잖아”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탁자를 두드리는 행위 등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