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7월1일 특별시 ‘출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7월1일 특별시 ‘출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3.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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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국민의힘 표결 불참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1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40년 만에 전남광주가 하나된 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다.

이 법안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재정 특례와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이 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다.

게다가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자립과 번영의 법적 토대를 담았다.

또한 기존 행정 체제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법 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도청2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토록 했다.

총칙에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고, 매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함께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 광역교통망 특례, 공공기관 우선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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