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눈 손상 치명적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눈 손상 치명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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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안과21병원 김덕배 원장, 국내 최초 발표
   
 
최근 각 분야에서의 레이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속눈썹 레이저 시술로 인한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신과 관련, 문신제거용 레이저에 의한 눈 손상이 학술지에 실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밝은안과21병원 김덕배 원장은 문신제거용 레이저에 노출된 후 갑자기 발생된 황반원공에 대한 증례를 국내 최초로 대한안과학회지에 발표했다.

김 원장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문신제거용 레이저에 노출된 43세 남성이 급격한 시력저하를 호소해 검진한 결과 망막 부종과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고 경과 관찰 도중 황반원공이 발생한 증례를 밝혀냈다.

국내에서는 안과 치료목적의 레이저를 이용한 후낭절개술 후 발생한 망막손상은 보고된 바 있으나, 기미, 주근깨, 문신제거 등 피부미용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Q스위치 방식의 Nd:YAG 레이저(531nm)’에 의한 황반원공 발생이 보고된 바는 없다.

레이저에 의해 황반원공이 발생한 이 환자는 1차 유리체 절제술, 내경계막 제거술 및 가스 충전술을 시행했으나 원공패쇄에 실패했고 2차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시행해 4개월째 원공이 패쇄되고 시력도 호전됐다.

김 원장은 “이번 증례는 피부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이 황반원공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치료지침이 보고된 사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