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사법처리 앞두고 긴장감 '고조'
교육비리 사법처리 앞두고 긴장감 '고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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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수의계약 비리의혹 7~8명 입건될 듯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의혹과 관련, 광주경찰이 학교장과 일반직 교육공무원 등 7~8명에 대해 사법처리 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여간 광주 동부교육지원청과 일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의계약 비리 의혹 조사를 벌인 수사기록을 종합해 광주지역 모 학교장 이모(60)씨 등에 대해 다음주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 동안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에 올랐던 10여 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건의 의견을 검찰에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날까지 수사기록을 정리해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며 "검찰과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거쳐야 사법처리의 구체적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 2월28일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원 총무팀과 동부교육지원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달 초에는 광주 지역 전·현직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 10여 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소환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서 학교 공사 및 기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