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분할 수의 계약한 최 사무관 해임 '무효'
마음대로 분할 수의 계약한 최 사무관 해임 '무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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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최모 사무관 해임처분은 절차상 문제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혐의로 해임 결정한 최모 사무관(5급)에 대한 징계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모 사무관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효 처리했다.

최 사무관은 학교물품구입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혐의로 진난 1월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최 사무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유모 감사관이 중징계를 요청하고 인사발령에 의해 당연직(총무과장) 징계위원에 임명된 것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이 무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총무과장을 배제하고 조만간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임 처분한 징계가 무효처리가 된 만큼 시 교육청은 최 사무관을 복직시켜야 할 입장이어서 미숙한 업무처리가 또 다른 혼란을 불렀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십억대의 학교물품 구입과정에서 분할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준 사무관을 장휘국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8일 취임과 함께 핵심보직 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해임 무효 결정은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징계양형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재징계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 사무관은 광주자연과학고 등에서 행정실장 근무 당시 분할 수의계약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