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년 초과 사학 교장에게 인건비 24억원 '지급'
전남, 정년 초과 사학 교장에게 인건비 24억원 '지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2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립 교원과의 형평성 논란…혈세 낭비 지적도
전남도교육청, "법 개정 필요, 유예기간 검토"
정년 초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들에 대한 누적 인건비가 전남에서만 2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병학 의원은 21일 도정질의를 통해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들의 장기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사립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설립자 교장들을 대상으로 명예 교장제를 도입하거나 일반 교장과의 인건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립자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년을 넘어선 지 무려 13년 6개월이나 지난 뒤에도 6억1923만원의 정년 초과 후 보수를 받아 온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나머지 다른 5개 학교에서도 적게는 2년6개월에서부터 많게는 7년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며 보수도 1억7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91개 사립학교 가운데 설립자 교장이 근무중인 곳은 모두 6곳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 2곳 씩이며 그동안 교육 당국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1억7272만∼6억1923만원, 총 24억2811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정년 초과 교장의 인건비 지원은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그 기간까지만 지원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인건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예기간을 얼마정도 둘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 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장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임명토록 돼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정년은 일반적으로 학교 법인의 정관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자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립자 교장의 경우 정년을 넘겨 장기 재직할 수도 있다 보니 교육공무원과 같이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교원들에게는 승진 기회가 원천 봉쇄돼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교육의 질적 저하도 늘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 강원, 제주, 경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보수를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올해부터 지원 중단을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에서도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정년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법률개정안을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