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해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직원 체포
검찰, 보해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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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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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보해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인 정씨는 서울 본원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광주와 전남·북지역 저축은행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60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오씨가 60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71년 전남 목포에 설립된 보해저축은행은 광주·전남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간판 주류업체인 보해양조가 대주주이며, 최근 자본잠식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영업이 정지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