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뒷돈' 건설업자 실형
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뒷돈'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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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5250@hanmail.net
  • 승인 2011.05.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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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사업수주 알선 대가로 특정 업체에서 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업체에 자신과 연락할 때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토록 요구하는 등 뇌물수수 과정에서 은밀함을 유지하려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4년에 걸쳐 거액을 교부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먼저 업체 측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후)공무원들에게 실제 청탁까지 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1월 조명경관업체 N사 대표 남모씨를 알게된 후 '목포시가 발주하는 조명공사나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씨에게 "시장이 내 부탁을 다 들어줄 정도로 친분이 있으니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대신 공사계약금 15%를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N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목포시가 시행했던 일부 조명공사의 계약자는 형식상 N사는 아니었지만 이미 N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들로,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들은 N사가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씨는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남씨는 김 전 군수 이외 오현섭 전 여수시장 측에도 2억원을 건네는 등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수주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