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입건
전남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입건
  • 이덕호 기자
  • m05250@hanmail.net
  • 승인 2011.05.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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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남도의원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흥경찰서는 16일 민주노동당 소속 전남도의회 정모(51·장흥 2)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께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최모(56)씨의 무쏘 차량 뒷 부분을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이날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음주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몰고 3㎞ 가량 운전해 주차한 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