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건축허가 '잘못책임' 어떻게 질건가
남구청 건축허가 '잘못책임' 어떻게 질건가
  • 이덕호 기자
  • duckhol@hanmail.net
  • 승인 2011.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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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이 내준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과 함께 연접해 지어진 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이 150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에 앞선 지난 2009년 8∼11월 사이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예정인 의료폐기물(1127㎡)과 음식폐기물(1003㎡), 건축폐기물 처리시설(1040㎡) 등 3가지 건축물의 개별 연면적이 1500㎡ 이하이고, 사업 주체와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상황에서 취한 이 같은 남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은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얼마든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이 의견 수렴절차가 무시됐다며 그렇게 허가에 반대했음에도 서둘러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이미 상당부분 지어진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경우 책임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물론 광주시가 건축허가 적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지만 허가 취소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남구청은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상위 계층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건축업무 전반에 대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광주시도 또다른 논란과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