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사 상여금 주려고 강제 방과후수업"
[국감]"교사 상여금 주려고 강제 방과후수업"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9.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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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참여율, 인천․울산 32%, 부산 30%, 충북·충남 25%, 전남 24% 등 20%이상 교육청 10곳
   
 
▲ 김선동 국회의원
 
일선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이 학생,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 학교성과급 지표 반영 현황'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등학교들의 성과급 지표에 반영된 방과 후 수업참여율의 배점은 최소 15%에서 최대 32%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개인별 등급과 학교등급을 각각 S등급·A등급·B등급의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이 중 학교등급을 나누는 공통 지표에 방과 후 수업 참여율이 포함돼 있다.

방과후 참여율 반영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초등학교와 울산지역 중학교가 32%로 방과 후 수업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초등학교가 30%, 충북 초등학교·충남 초등학교가 25%, 전남 초등학교가 24%로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10%, 중학교 15%이며 전남은 초등학교 24%, 중학교 20%, 고등학교 16%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학교 등급에 따라 교사는 최대 28만4800원, 교장은 최대 38만820원까지 지급받는 성과급 액수에 차이가 벌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차등 성과급에 방과 후 수업 참여율의 반영 비중이 커질 경우, 자칫하면 '강제 방과 후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방과 후 수업 참여율을 학교 성과급 지표에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