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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반 22명, 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18명, 폭행 9명, 염관리법위반 4명, 외국인 등록증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수정한 공문서위조․변조사범 2명, 위장결혼 2명, 사문서위조 등 기타사범 2명이 특별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각종 위해식품 등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불법판매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판매하고 수입산 수산물․돈육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김모씨(57세) 등 18명(구속 1, 불구속 17명)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 윤씨(43세)와 베트남 여성 등 2명을 검거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상호 폭행한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처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취약요소를 분석해 국제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밀입국, 밀항 및 외국인 무단이탈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규칙에 따라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밀입출국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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