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1구간 원상회복 명령 통지
광주시, 제2순환도로1구간 원상회복 명령 통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0.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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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 동의 없이 임의로 자본금을 감자하고 후순위차입금 도입 및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자금재조달로 자기자본 전액을 잠식하는 등 적자운영이 심화되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0월5일 감독명령(원상회복)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민자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 상태를 원상회복 할 것을 감독자로서 명령하기위해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예고 통지 하였으나 사업자가 법률검토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 등으로 기일내 회신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추가 조치다.

그동안 시는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등에 따라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민자사업자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민자사업자는 협약서 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불응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판정위원회 및 상사중재 회부요구 또한 실시협약의 내용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바 있다.

민자사업자는 시에서 통행량 미달에 따른 수익보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재조달(자본금축소, 후순위차입금 도입 등)로 사업자 자신에게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일반상식에 반하고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 시키면서 관리주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자신에게는 적자운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누적적자 규모가 증가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 감독관청으로서 민자사업자에게 12월 12일까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 지금까지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이용자(시민)에 귀속 조치하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 7월 4일 강운태시장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T/F팀”에서 재정경감대책 검토결과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민자사업자의 변경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토록 감독명령을 통보하고 미 이행 시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이같이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0월5일 원상회복명령을 통지함으로서 민자사업자는 그동안의 협약변경 대응 자세로 보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행정명령취소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와 민자사업자간 법적공방이 전개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사업자의 소송제기 등에 대비하여 ‘재정부담경감 대책단’을 활용하여 법적공방에 강력히 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