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내사
목포경찰,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내사
  • 이원우 기자
  • ewonu333@hanmail.net
  • 승인 2011.10.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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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관공서 차량을 이용해 주민들을 도의회에 방청시키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이호균(50) 전남도의회 의장을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호균 의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전인 작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의회 버스를 이용해 목포시내 경로당 노인 255명에게 도의회를 방청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전남도청사와 도청 23층 '장보고 전망대'를 관광시키면서 수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목포경찰의 이번 내사는 목포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로 아직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음식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사비 등을 다른 부서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