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0.11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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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등에 비방하는 동영상․사진 등을 게시한 5명 고발
트위터에 반대 글을 올린 2명 경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입후보예정자 등을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사진․글 등을 인터넷사이트 토론방․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네티즌 5명을 고발하고 트위터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을 경고조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5명은 익명 또는 닉네임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 등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정당의 전․현직대표를 비방․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유명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의 실명을 추적해 고발했다.

또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사진․문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으며, 기간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사진․문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사진․문자 등을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올려도 이번 서울시사례와 같이 게시자의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 사무처관계자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반대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과 연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하는 등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추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