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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달 29일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찬배 의원의 발의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례안은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장에 반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등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만 목포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제한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다만 시장이 공한지 청소,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입할 수 있다'고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따라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주변정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야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익시설인 위생매립장의 수명연장을 위한 정책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며 "조례 시행에 따라 배출수혜자가 중간처리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수목 전지분 배출시에도 중간처리해 위탁처리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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