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황금어장을 지켜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3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가거도 서방 34km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양구선적 노수어호 등 2척을 불법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약 120톤급 쌍타망인 노수어호는 멸치와 잡어 등 총 4만kg 상당을 포획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조사를 거쳐 담보금 1억 2천만원을 납부해야 석방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16일부터 더욱 폭넓은 감시체제를 유지해 광역 경비함정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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