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건축허가를 내준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또 관련 계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소속 공무원 6명을 징계하고, 3명은 훈계할 것을 요구하는 광주시의 공문이 최근 도착했다.
문제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은 최근까지 약 100억원이 투입,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광주시 특별감사 결과 건축허가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시는 당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남구에 통보했다.
또 관련 계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할 것을 남구에 요구했다.
실제 징계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시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남구 인사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최근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주는 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모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