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 대표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2.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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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대전유성)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해주도록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현행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는 4.9%이며,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을 채택한 다섯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다.

영국은 지난해 금리를 계속 낮추더니 9월부터는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다. 호주는 물가인상률에 연동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자기 나라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2%)이나,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는 대부분 3~4퍼센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층을 위한 대학생학자금 대출 금리는 높은 편이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으로도 3200만원을 빌렸을 때, 나중에 9000여만원을 갚게 되는 결과를 낳아 이자에 대한 대학생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졸업 후 다행이 취업이 돼도 원리금 상환 압력 때문에 상당 기간 가계 꾸리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히고, 법안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