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품 받은 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
광주, 금품 받은 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2.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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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시설 공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지난 2010년 11월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한 뒤 교육비리를 뿌리째 뽑겠다고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중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인조잔디 시설업체로 부터 1000만 원대 뇌물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북구 S초등학교 A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실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산삼, 산삼주(300만원),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A교장은 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8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교장은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교장은 지난해 공사비 과다 집행 등으로 시교육청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무근이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이 같은 일은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혐의사실을 부인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S초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시교육청 3억8000만원, 자치단체 1억2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6월 인조잔디 운동장을 완공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등이 앞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교육철학에 따라 상생 교육에만 전념하고 금품 수수 행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관여하지 않고 비리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