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수업료 월별 징수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수업료 월별 징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3.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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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12일 분기별로 납부한 공·사립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키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ㆍ사립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학부모가 분기별 납부 신청할 때 분기별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ㆍ공립 유치원(병설유치원)의 월평균 수업료는 2만1600원, 사립유치원은 20만~30만원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납부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하도록 바꾼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부담이 커 월별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