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시설 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감사원, 학교시설 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5.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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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초·중·고교가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4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는(유휴)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축과 중복 지원 등으로 2009∼2010년 848억원을 낭비했다.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교과부가 개발이익에 따른 평가 등 법령, 개정조치를 소홀히 해 7개교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매입 용지를 부당하게 감정해 보상비 228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증축 공사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수법으로 법인이 43억여원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설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원을 투입하고, 경기도교육청은 15.6%(336개교)에 달하는 교장실을 치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공사감독자가 현장체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시설부대비를 교육장 등에게 1억6000만원을 부당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서장 개인명의의 경조사비 2억8000만원으로 사용했다.

특정 건설업자에 건설을 맡기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의 26%(2384개교)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876건, 액수로는 619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당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10% 정도는 리베이트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정업체와 수영장 공사 위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모두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며, 관련업체 2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당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