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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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일까지 사직해야
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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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3일부터 대선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내일부터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