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237명이 최근 2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교육청이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전남광주교육청 소속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간 교직원 237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직무태만 등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56건, 성비위(스토킹 범죄 포함) 33건, 아동학대 14건, 금품수수·횡령 13건, 회계업무 부적정 7건, 학생 체벌 3건, 성적 조작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2명, 해임 17명, 강등 10명, 정직 51명, 감봉 46명, 견책 50명, 불문경고 61명이다.
특히 공무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성비위 관련 공직자 33명 가운데 23명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나머지 10명은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사립고 A 교사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혐의로 파면됐으며, 교장과 교사 등 10여 명은 성범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횡령 비위자 13명 가운데 8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1명은 불문경고 조치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57명 중 36명은 중징계, 2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지른 초등학교 B 교사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667만 원이 부과됐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C 사무관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성비위, 금품수수·횡령, 음주운전 관련 공직자 상당수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일부는 감봉·견책 또는 불문경고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4대 비위 관련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경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