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시공사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설치한 자동식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12월 낭도항 정비공사를 사업비 263억원에 발주했다.
시공은 (유) 대금 등 3개사가 2027년 12월까지 48개월에 걸쳐 진입도로 543m, 호안 476m, 기존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공사인 (유)대금은 지난해 2월 여수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에 방음·방진시설 설치와 자동식세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치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특정공사 신고서에 지난해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386일간(일요일 제외) 소음·진동 방지 방법을 준수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자동식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세륜시설 근처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세척도 하지 않고 입·출해 도로를 오가는 주민 등이 비산먼지가 펄펄 날린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고작해야 살수차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 게 전부이다.
특히 골재 등을 나르는 화물선은 마을 앞 바다에 떠있으면서 (24간) 온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어 대기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런데도 여수시는 환경영향평가 공사 현장은 확인은커녕 비산먼지 발생 대책을 위한 지도 감독 인력이 없다고 푸념하며, 공사 착공 2년여 동안 현장 지도 감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여수-고흥 간 연육·연도교의 완공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낭도 여산마을 앞길이 2차선으로 정비되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폐암·치매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돼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세륜시설을 작동하지 않아 도료변에 살수를 하고 있다”며 “살수를 하면 도로에 오가는 주민들을 불편을 감안해서 자주 물을 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지역 현장이 민원이 많아 민원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공사 현장을 모두 돌아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