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김경호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변호사 =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사법적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재판장)가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비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내란 유죄로의 다리'를 놓았다면, 사흘 뒤 형사합의33부(이진관 재판장)가 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그 다리 끝에 ‘내란 유죄의 성’을 축조한 결정적 사건이다.
이로써 2월 19일 예정된 윤석열의 내란 수괴 재판은 사실상 그 결말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부는 이미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명했다. 가담자인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15년)을 압도하는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내란을 기획하고 명령한 수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선언이다.
백대현 판결은 피고인 측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웠던 ‘공수처 위법 수사’, ‘위법한 영장’, ‘위법한 군사시설 침해', '통치 행위'라는 방패를 박살 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절차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진관 판결은 한술 더 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해온 이들에게 '위증'과 '증거인멸'의 단죄를 내리며 법정구속이라는 부메랑을 던졌다.
이제 불길은 내란의 수족들에게로 번지고 있다.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을 실질적으로 조력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불법 구금을 획책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한덕수 판결이 제시한 엄격한 양형 기준은 ‘사법적 내란 선고’가 강하게 예상된다.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울먹인 이진관 재판부의 용기는 법치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위협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성은 완성되었고, 문은 닫혔다. 이제 내란(반란)의 우두머리가 그 성안에서 자신의 죄과에 합당한 최후의 심판을 마주할 차례다.

